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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11:15 경부터 12:21 경까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국회의 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오체 투지 행진을 위해 흰색 민복을 입은 채 약 100 여 명과 함께 ‘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라, D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 진짜 E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 재벌의 갑질을 멈춰 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케팅을 들고 서 있는 등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가. 2015. 5. 1. 범행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5. 1. 15:2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을 출발하여 종로 2 가 로터리, 재동 로터리, 안국 로터리 등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18:20 경 집회 참가자들 중 약 2,000명은 안 국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부터 17:59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깃발을 들고 안국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9. 23. 범행 민 노총은 2015. 9. 23. 15:00 경 서울 중구 경향 신문사 앞 정동 로터리 골목 입구에서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동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 세계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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