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1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1. 8. 2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 근로자 E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