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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2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핸드폰케이스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부터 2019. 4. 10.까지 보조사원으로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1,310,220원, 2019년 3월 임금 1,159,620원, 2019년 4월 임금 158,730원 등 합계 2,628,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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