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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5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9. 27.부터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4. 퇴직한 E의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E를 대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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