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상해의 점) 피해자 B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CCTV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얇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술값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48세)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B이 원심 법정에서 맥주병에 빗맞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건 당일 맥주병으로 맞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아무런 상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나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B이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