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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2 2016고단6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47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1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1번방 밖으로 끌고 나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2세)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그의 왼쪽 집게손가락 부위를 그어 피해자 D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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