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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2고단2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말 일자 불상 21:00 경 대전 중구 C 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과 그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디서 누굴 만나고 오느라고 늦었냐

”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1.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 16:00 경 대전 중구 소재 서 대전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에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 왜 너희 가족들은 자기들 만 생각하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멋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에 정차 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어디서 짜증을 내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2012.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4. 01: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며 “ 너 30대만 맞자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음료수 캔을 수건으로 싸서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2. 1. 20.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약속 지켜라. 저번에 거짓말 또 하면 손가락 자른다고 했잖아

” 라며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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