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3비자(단기방문)로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해자 B(B, 여, 34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밟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등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흉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9.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펴 친구들이 다 봤다고 하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다른 방으로 들어 간 후, “누구와 바람을 피었느냐, 사실대로 말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종아리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위 펜치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