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2011. 6.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소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임차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적어도 10일안에 금방 갚겠다고 얘기하고 그 증거로 G와 피고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금원 2,000만 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으니 이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닌 피해자의 모친 I과 만났으며 I의 언니인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한 것이고 피해자와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위 일자 이후에 작성되어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사실 없이 I의 친언니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증명하기 위해 G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다며 허위의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2012가소69989호로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