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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215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9. 4. 7.부터 2010. 3. 14.까지 고양시 C, D 부지에 피해자 E의 주택기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택기반공사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려 마음먹고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택기반공사비 3,750만 원 청구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출석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2012. 12. 21. 위 법원으로 하여금 소취하 간주되어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0. 3. 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고양시 C, D 부지에 피해자 F의 주택 건축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8,500만 원을 모두 받았고, 추가공사비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변제 받고 추가공사비를 더 받을 것을 마음먹고, 공사대금은 7,000만 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500만 원과 추가 공사비 1,000만 원 등 합계 28,38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에 공사대금 포함 추가공사비를 갚으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피해자가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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