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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8 2013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1.경 피고인 소유인 보령시 C 임야 29,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D에게 2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20.경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등 명목으로 219,56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잔금 등 219,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5년이 넘는 오랜 시일의 경과, 고령,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기억을 일부 망각한 나머지 잔금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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