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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합3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8:20경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 앞 도로에서 C 부성고속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좌회전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운행을 하려고 하던 중, 교통정체로 인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좌회전 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 운행하려 하였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42세)가 위 버스 정면에 서서 경적과 신호봉으로 좌측으로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직진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대형버스의 앞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다리 부위를 2회가량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버스 유리창을 치면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E를 3회가량 더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및 H의 자필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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