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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정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3교 앞 삼거리를 동익아파트 쪽에서 파주 용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삼거리로 피고인은 동익아파트 방면에서 파주 용미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피해자 차량은 신성빌라 쪽에서 파주 용미리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던 사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 방향 교통신호는 좌회전 녹색 신호, 피고인 방향 교통 신호는 적색 신호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차량 방향 삼거리 교차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뒤 수미터 떨어진 곳에 정지선이 있으며, 그 뒤편에 횡단보도가 있고 교통신호기는 위 횡단보도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지난 후에는 신호기를 볼 수 없는 사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고,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버스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이 버스를 좌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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