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C이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나 있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고, ‘C이 어떤 남자와 여관을 정해 놓고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다는 소문이 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C이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나 있다’라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D에게 피해자를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전파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나 있다. C이 어떤 남자와 여관을 정해 놓고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다는 소문이 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로서 피고인도 피해자와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로서, 피해자와 D 사이에 서로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