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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6가단30575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농협의 전 조합장이면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들은 E농협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C는 2014. 11. 9.경 자신의 집으로 농자재 배달을 온 동네 후배 F에게 “위 원고가 E농협 마트 여직원과 불륜관계였다, 위 여직원의 남편인 G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어 입을 막았다, 그때 G이 3,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1억 원을 받아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11. 중순경 H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이장 회의를 하고 나오는 I리 이장 J에게 “형님, E농협 조합장인 원고 A이 E농협 마트 여직원이었던 치킨집 여자인 G의 처와 놀아나는 것에 대하여 아느냐. 조합장하고 G씨 부인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 D는 2014. 10.경 H면사무소 옆 농업기술센터 앞 주차장에서 조합원 K에게 “원고 A이 마트 여직원인 G의 처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보았냐”고 물어보았다.

마. 피고들은 ‘위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909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6. 1. 7. 피고 C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피고 D에 대하여는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211호)은 피고 C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 D에 대하여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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