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25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쪽파를 도난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범죄현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여 주지 않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유로 “ 지금 시국이 어떤데, 똥파리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이미 2013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