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6고단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4:06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 받자, 위 I에게 ' 니 어미 개새끼다!

순경 나부랭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I의 몸을 밀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만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법질서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