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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29 2016고단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2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폭행 사건 조사 중 피고 인의 일행인 F의 음주 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F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을 1회 치면서 “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 고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자 G에게 “ 꺼라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음주 측정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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