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5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오후 10:40 경부터 2018. 4. 11. 02: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 야 싸움 잘 하냐

” 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순 번 5번), 각 수사보고( 순 번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