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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0:30 경 서울 관악구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35세) 이 “ 왜 반말을 하느냐

”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36세) 이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피해자 E에게 안주 접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0번, 제 12번, 제 13번)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제 2번),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제 8번), D 내부 사진( 순 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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