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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3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60길 32에 있는 ‘ 하니 움’ 아파트 앞 수서 분당 간 편도 3 차로의 고속도로를 수서 IC 방향에서 자곡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1,069,53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8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제 7번), 각 차적 조 회( 순 번 제 8번, 제 12번), 사고 내역( 순 번 제 9번)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순 번 제 5번), 피고인 차량 사진( 순 번 제 14번),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순 번 제 19번), 인터넷 지도 캡 처 사진( 순 번 제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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