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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01동 3801호 신축건물에 명의를 변경하여 전세를 놓고 보증금 11억 원을 받아 그 중에 7억 원을 너의 사업에 투자하겠다.

신축건물 명의변경 등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01동 3801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신축건물의 명의를 변경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 변경 등기 비용 명목으로 2016. 8. 17. 8,000,000원, 같은 해

9. 22. 500,000원, 같은 해 10. 5. 651,000원 등 합계 9,151,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4번, 제 6번, 제 9번, 제 11번, 제 12번)

1. 메모지( 순 번 제 2번), 예금거래 내역서( 순 번 제 5번), 거래 내역서( 순 번 제 10번)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4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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