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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12118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차 111호 약속어음 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하 위 약속어음을 ‘ 이 사건 어음’,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2020. 3. 27.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C 주식회사, 원고, D(E), 피고의 순서로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C 주식회사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 키를 눌러야 하는데, 실수로 배서 키를 눌러서 원고의 배서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배서는 무효인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 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실수로 이 사건 어음에 배서 하였다거나 원고의 배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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