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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19가단3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30.경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C주택 D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합계 1,700만 원을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2.경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E주택 F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합계 1,100만 원을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3.경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G주택 1층, 2층 H, I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3.경부터 2018. 7. 19.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이 사건 제3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일부 인테리어 및 철거 작업만 마친 상태에서 2018. 7.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중단하고 공사 현장을 떠났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시공을 완료하기 위하여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온수배관공사비, 미장공사비, 타일공사비, 전기공사비, 창문공사비 등으로 합계 8,018,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이 사건 제1, 2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온수배관공사비, 미장공사비, 타일공사비, 전기공사비, 창문공사비 등으로 합계 8,018,30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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