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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1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117,259,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5. 4. 9. 피고와 제주시 B 지상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주택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주택 신축공사와 같이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다(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위치 추가 공사 내역 비용(원) 게스트하우스 노래방 및 음향 공사 2,365,000 CCTV 공사 860,000 전기 인입 공사 5,170,000 실내 및 외부조명 공사 19,500,000 2층 코일 공사 3,351,000 실 변경 공사 -3,267,000 매점 마감자재 변경 공사 29,000 외부 공간 데크 설치 공사 28,490,000 울타리 설치 공사 1,584,000 소계 58,028,200 2) 주택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택 및 게스트하우스의 위치, 건축 자재, 구조 등의 변경이 생겼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실시한 추가 공사 내역 및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다만 피고가 원고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억 원 및 주택 및 게스트하우스에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 39,859,589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공사대금 238,168,611원(총 공사비용 378,028,2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억 원 - 하자보수 비용 39,859,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금계약의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가 주택 신축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대금을 1억 1,1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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