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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3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2. 11. 23:00 경 경기도 광주시 D 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 진통 제다, 몰 핀이다 ”라고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놓은 일회용주사기 1개( 액체 약 0.19ml )를 잠바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30 면 이하)

1. 마약 감정 회보( 일회용주사기 2개 감정서)

1. 마약 감정 회보서( 참고인 E 모발과 일회용 주사기 증 2호 검출 유전자 형과 일치)

1. 수사보고( 통신허가서 집행 및 분석)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필로폰을 소지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으로 빼앗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주사기 중 증 제 2호에서 필로폰 그리고 피고인과 E의 유전자가, 증 제 3호에서 필로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 E이 최초에 적시한 일시에 피고인이 E의 집을 방문한 점,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자체가 E이 피고인을 궁지로 몰기 위해 꾸민 일이라면, E이 피고인의 마약 소지 내지 투약을 신고하는 데에서 나 아가 피고인이 E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덧붙일 이유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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