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05 2019고단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25. 19: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 운행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대마 약 0.5g을 싼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8. 10.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1. 27.경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27. 14:00경 파주시 E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00경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를 종이에 싸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수사의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가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범행일 특정)

1. 감정의뢰회보(모발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