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E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날 말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높이 17cm, 지름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