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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1: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홍릉로5길 35에 있는 ‘동도교회’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의 리어카에 종이컵을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2. 12.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칼이 옷을 뚫고 살을 약 1cm 정도 찢어 피가 나는 상태로 상해진단서 등도 발부 받지 아니함), 피고인에게는 위 상해죄 포함 3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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