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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5고단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약 6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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