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2.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4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를 대리한 E(C의 모친)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에게 계약금 중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5. 나머지 계약금 2,100만 원을 C의 계좌(하나은행 F)로 송금하였고, 2011. 3.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임차인 G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마쳐진 다음 2011. 3. 13. 입주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잔금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아 2011. 3. 17. 잔금 2억 700만 원을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후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2011. 5. 19.부터 2011. 5. 26.까지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I)로 1일 5,000만 원씩 5회, 3,500만 원 1회 총 6일간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이 사건 금원 2억 700만 원 포함)이 송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1. 5. 23.경부터 2012. 7. 2.경까지 C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합계 2억 300만 원이다. 라.
한편,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임차인 G의 신청에 따라 2011. 9.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절차 계속 중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원고는 C,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1996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4. 25. G,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이어 최후순위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43,413원만을 배당받았고,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2013. 6. 13. C는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