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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2002
임대차계약파기에따른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아파트 104동 1407호(소장에는 ‘14동 1407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부동산중개인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만을 반환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파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인 2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만 원에서 이미 반환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 2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고 부동산중개인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 원고가 2017. 9. 18. 부동산중개인이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부동산중개인은 2017. 9. 18. 피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이 체결됨. 주인 계좌로 100만 원 송금되어 가계약 체결됨. 계약시간은 2017. 9. 23.입니다. 도장, 신분증 준비. 시간은 오후 몇 시에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의 남편이 '5시경으로 합시다.

'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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