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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175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매매대금) (1) 계약금 :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 (2) 잔금 : 망인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07. 1. 24.자 여신금액 50억 원, 주채무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연대보증채무를 면제시키고, 원고의 상속재산인 망인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507동 1006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65억 원,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대체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체결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주식회사 C는 2007. 4. 24.까지 제2조 (2)항 소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같은 항 소정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 상환액을 상환하고, 망인의 위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제시킴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가.

주식회사 C는 2007. 4. 20.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의 보통주식으로서 원고의 남편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345,680주, 주식회사 리에토 명의의 82,340주, F 명의의 7,407주의 합계 435,42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주식회사 C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6. 19.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으로 지급된 2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① 2007. 7. 31.까지 7억 원, ② 2007. 8. 31.까지 1억 원, ③ 2007. 9. 30.까지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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