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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가합1035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11. 10.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 1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24.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D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앞서는 제한물권은 없게 되었다

). 2) 원고는 2005. 3. 2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가, 2005. 4.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은 2005. 4. 2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한 뒤, 2005. 4. 30. 그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06. 8. 1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재차 전출하였다가, 2006. 9. 4.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절차의 진행 1) C의 남편인 E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하나은행에 원고 작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무상거주확인서(을 제4호증)와 함께 ‘본인은 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본인 및 담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담보물건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임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각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고, 2012. 4. 10.하나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 외 2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255,500,000원인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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