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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01. 16: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침산네거리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10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체계 조사결과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점, 적색신호에 진입한 상대 운전자에 대해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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