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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1447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2014. 12. 19.까지 현장실사 일정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에 피고가 원고의 물품확인요청을 거부하면서 대금의 지급만을 요구하였고, 제1심 계속 중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하였다는 시설물 일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거나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므로, 원고는 2018. 2.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5,77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ㆍ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지급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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