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4097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내지 제4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4.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후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에도 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후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0.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