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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5나30628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1쪽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계약위반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2012. 8. 3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 해지통보가 도급인의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인바, 그 쟁점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당시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사유 즉,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를 재사용할 경우 성능보장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보일러를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 등을 한 것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위반한 것이거나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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