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사건의 경우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 이외의 지역이므로, 주간의 경우 75dB, 야간의 경우 65dB) 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관 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016.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1:53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소재 마포구 청 앞 노상에서, ‘C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면서 주간 소음 기준인 75dB 을 초과한 80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2:10 경 경찰로부터 ‘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13 경 위 명령에 위반하여 78dB에 이르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0:16 경 위 마포구 청 앞 노상에서, ‘C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면서 야간 소음 기준인 65dB 을 초과한 81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20:30 경 경찰로부터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