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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부산 북구 C상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새엄마 딸이 내 명의로 사고를 쳐서 휴대전화를 만들 수가 없다. 일도 해야 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만들어 달라, 소액결제를 모두 막고 한 달 요금 10만원을 넘지 않게 쓰면서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등급이 8등급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약속과 달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그 사용요금 총 1,855,4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피해자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기업은행의 보안카드 등을 꺼낸 후 휴대전화로 F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안카드 정보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본인 인증용도로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33,630,000원 상당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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