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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506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06』

1. 피해자 B는 22세의 성인이나 지적장애 2급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고, 자신과 가족의 이름 외에는 글을 쓰거나 이해할 수 없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요양법원 앞 상호미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휴대전화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으로 데리고 가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 받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6,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 휴대전화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건네주면 소액결제 대금을 자신이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다른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하면서 752,2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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