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 D, E,...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D, E, F: 각 징역 2년 6월, 각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당 심에서 B가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D, E, F이 당 심 및 원심에서 피해자들 4명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14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단체가 입 ㆍ 활동의 점, 징역 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