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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노33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 D, E,...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D, E, F: 각 징역 2년 6월, 각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당 심에서 B가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D, E, F이 당 심 및 원심에서 피해자들 4명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14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단체가 입 ㆍ 활동의 점, 징역 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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