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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0869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1. 23.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던 피고 B의 대리인인 소외 조합의 조합장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보유하던 E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및 관련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7500만 원에 이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분양절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 B에게 2016. 3.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소외 조합에의 가입 신청시 ‘조합장에게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권 등 모든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조합대표자로 선임되는 자가 조합 대표자로서 조합업무 추진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표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이 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 C은 피고 B을 비롯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도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원가입사실 확인원(갑 제3호증의 1), 권리확보서류(갑 제3호증의 2),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5) 등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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