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운영비 보관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 등 위 어촌계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어촌계 운영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경 속초시 B에 있는 C어촌계 사무실에서 전임 C어촌계장으로부터 어촌계 운영비 36,501,945원을 인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3,00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개인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어촌계 활어센터 관리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어촌계 계장을 맡으면서 어촌계 활어센터에 입점한 점포들로부터 공과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 D)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어촌계 활어센터에 입점한 점포들로부터 공과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합계 19,89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어촌계 전용계좌의 보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어촌계 계장을 맡으면서 어촌계 운영자금이 보관된 C어촌계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1,8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