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천로 210에 있는 춘의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2차로까지 좌회전을 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 방향으로 조향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음식점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