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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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