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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가단54729
가공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307,400원과 그 중 5,387,4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라는 상호로 첨단사출 및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흑연가공을 해주었으나 가공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공대금을 49,435,600원으로 하여 2016. 12. 27.부터 2017. 5. 27.까지 위 금액의 80%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회 이상 약속불이행시 어떠한 것도 감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다. 또 원고는 2017. 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공대금을 49,435,600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2017. 1. 27.부터 2017. 5. 27.까지 전체금액의 80%를 성실히 상환한다.”, “2017. 1. 16. 2,000,000원, 2017. 2. 2. 1,000,000원, 2017. 2. 15. 2,000,000원 합계 5,000,000원”, “49,435,600원 - 5,000,000원 = 44,435,600원임을 서로 합의함”, “매월 27일 이행을 하되 최선을 다하며 2회 미입금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 16. 2,000,000원, 2017. 2. 2. 1,000,000원, 2017. 2. 21. 1,000,000원, 2017. 2. 23. 500,000원, 2017. 3. 22. 2,000,000원, 2017. 3. 29.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초순경 피고 B에게 어음번호 F, 액면금 29,920,000원, 발행인 G, 지급기일 2015. 12. 27.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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