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05343
가공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C’라는 상호로 첨단사출 및 가공업을 하던 사람인데,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초순경 피고 B에게 어음번호 F, 액면금 29,920,000원, 발행인 G, 지급기일 2015. 12. 27.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어음할인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피고 B에게 흑연가공을 해주고 가공대금 5,387,4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흑연가공을 해주었으나 가공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1. 11.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 -상환내역: 흑연가공비용 -상환일정: 매월 27일 아래와 같이 상환함 -상환금액: 49,435,600원 -전체 채권금액은 쌍방 합의 하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1차 2016. 12. 27.부터 2017. 5. 27. 까지 전체 금액의 80%를 상환할 것을 약속함 -상기 약속의 이행을 성실히 하였을 경우 2017. 5. 27. 잔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상호 간에 조금 융통성은 있으나 약속을 분명히 매월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2회 이상 불이행 시에는 어떠한 것도 감수할 것임

마. 이후 원고는 2017. 2. 14. 피고 회사와 위 가공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제2차 합의’라고 한다). -상환내역: 흑연가공대금 -상환일정: 매월 27일 아래와 같이 상환함 -합의 금액: 49,435,600원 -상기 금액이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쌍방 합의한 금액임을 확인함 -1차 2017. 1. 27.부터 2017. 5. 27.까지 전체 금액의 80%를 성실히 상환하며, 상기 내용을 지킬 경우에는 2017. 5.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