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망 E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3. 6.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3. 6.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망 E에게 송달된 사실,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9. 3. 관련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4. 9.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 1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흥은행은 망 E에게, 1997. 3. 17. 조흥폰뱅킹론 170만 원(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1997. 7. 7. 일반자금대출 800만 원(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망 E은 제1 대출에 대하여 1998. 6. 30., 제2 대출에 대하여 1998. 3. 29.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3. 1. 15.기준으로 제1 대출원금 잔액은 1,724,829원, 제2 대출원금 잔액은 6,686,560원이고, 제1, 2대출 원금 잔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16,129,714원이고, 제1 대출의 연체 이자율은 19%, 제2 대출의 연체 이자율은 19.5%인 사실, 이 사건 제1, 2대출채권에 대하여, 조흥은행이 2001.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환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5. 2. 1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망 E 또는 피고들에게 양도통지한 사실, 망 E은 2005. 8. 1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B가 3/7, 피고 D, C이 각 2/7지분을 상속한 사실, 부산가정법원은 2013. 9. 25. 피고 B, D가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