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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531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부부였다가 2011. 10. 17.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나. C은 2006. 3. 21.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답 55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6. 3. 21.자 접수 제18108호로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C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 외에도 피고로부터 2009. 3. 26. 4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2009. 4. 30. 35,294,000원(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고, 2009. 12. 16. 면세유류에 대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4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4 대출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6. 구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7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구즉신용협동조합에게 요청하여 그 중 217,941,009원을 피고에게 송금(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 사건 변제금원은 이 사건 제1 대출의 대출원금 160,000,000원, 이자 1,025,753원, 이 사건 제2 대출의 연체이자 17,361,000원, 화재 349,200원, 이 사건 제3 대출의 대출원금 17,610,000원, 이자 564,962원, 이 사건 제4 대출에 따른 당시까지의 외상거래 대금 중 21,000,000원에 각 충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4,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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